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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 판매업 신고증 신고 절차(서류, 방법).EP06

전국 부동산 분양 정보 발행일 : 2022-08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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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포스팅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봤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입점에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통신판매업 신고 절차

먼저 정부24에 로그인 후,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.

국세청-홈택스-검색창
국세청홈택스

  •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'통신판매업신고' 라고 검색해 주고 밑에 나오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'통신판매업 신고 시-군-구'로 들어가 줍니다.
  •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. 사업장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상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.

통신판매업신고-업체정보-작성
통신판매업신고

  • 판매정보 선택 : 판매방식은 인터넷, 취급 품목은 종합몰에 체크. 도메인 이름은 '스마트 스토어'라고 적고 넘어갑니다. 홈페이지 url을 넣지 않으셔도 발급이 됩니다. 서버 소재지는 빈칸으로 남겨주세요.
  •  구비서류는 이전 포스팅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주세요. pdf로 다운로드하신 분은 변환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! (jpg, hwp, ppt, gul, xls만 가능)  
  •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- 인증절차 이후 - 신청 완료.

 

신청 후 발급까지는 1~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. 보통 신청 이후 3일정도는 있어야 발급이 되니, 빠르게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.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. 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(신청)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. 간단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신고증인 만큼, 잘 읽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~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에 쓰면 추가 수입 얻는 신용카드를 알아볼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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